국세청은 지난 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받았습니다. 매년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가상자산인 코인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국세청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니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해외 가상자산 신고 대상
해외 가상자산의 경우엔 D-1년 한 해의 해외금융계좌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사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인 투자자분들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인원
2023년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인원은 5,419명이었습니다. 신고자 중 개인 4,565명이 24조 3천억원을 신고했고 이는 전년 대비 신고인원 43.7%, 금액은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은 약 854개사가 162조원 가량을 신고하여 작년과 비교했을 때 법인수는 14%, 금액은 289%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가상자산계좌(코인 자산) 신고자는 총 1,432명으로, 이들은 130조 8천억원을 신고하여 전체 신고 자산 중 70.2%를 차지했습니다. 법인 신고자는 약 73개 법인이 120조 4천억 원을 신고해 법인 신고 금액 중 74.3%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증가세가 올해부터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과 함께 코인 발행사이자 법인 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해외지갑에 보관 중이던 물량을 처음 신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연령대
모든 자산 중 개인의 해외금융계좌 연령별 신고 내역에선 50대가 26.8%로 많았고, 40대가 26.2%, 60대 25.6% 순으로 높았습니다. 인원 수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만 신고 금액 비율은 30대가 29.9%, 60대 이상 23.3%, 50대 20.1% 순으로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액도 30대가 평균 94억6천만 원, 20대 이하 79억9천만 원, 60대 48억4천만 원 등의 순으로 젊은층의 신고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맺으며
해외 가상자산 신고는 매년 6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금융계좌 기준이므로국내 금융사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해외 가상자산 신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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